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개최되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축제의 명칭)

제2조(축제의 명칭) 축제 명칭은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축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1.>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곤지암읍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축제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축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