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별표

별표1

확보액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포상금1,600,000원1,200,000원700,000원300,000원
확보액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포상금1,300,000원900,000원500,000원200,000원
확보액5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포상금1,000,000원700,000원300,000원150,000원
사업명소 속직 급성 명담당 기간기여도 (%)협업사항시 비 부담비율경쟁률
협업사항시 비 부담비율경쟁률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과장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과장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부서 : 000과 ∙ 협조사항 :20%
첨부서류1. 공모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1부 (공모 시달 공문, 응모 공문, 사업제안서, 현장실사 출장복명서, 발표제안 자료, 선정 공문 및 내시서, 경쟁률 확인 가능 자료 등)
계
연번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비 고
연번공모명 (주최․주관)부서명 (수령자 명단)선정내역 (선정일)지급일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시비 부담이 없는 경우

2. 시비 부담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3. 기 타

 가. 시비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나. 공모선정 절차 중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로 선정되는 공모
 다. 기 선정되었던 동일 공모사업에 연도를 달리하여 재 선정시
 라. 경쟁이 없는 공모이나 부서의 노력에 따라 확보액이 달라지는 경우
※ 비 고
 1. 지급기준 : 확보액은 시비,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공모 건별 적용
 2. 지급대상 : 실무담당자 포함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 
 ※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복수일 시, 공모사업 담당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며 부서내 협의내용 반영
 3. 1인당 지급금액이며 2개 부서 이상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모 선정시 50% 추가지급(총 지급금액 내에서 부서간 기여도 반영)
 4. 제외대상 : 선정액 1억원 미만 사업, 민간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별지 제1호서식]

2. 공모사업 포상금 지급대상자 현황

※ 공모사업별 주무관/ 팀장/ 부서장 3인 기재
※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다수일 시, 공모사업 담당기간 및 기여도 기재
 (기여도 총합 100%)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1~2

사업명소 속직 급성 명담당 기간기여도 (%)협업사항시 비 부담비율경쟁률
협업사항시 비 부담비율경쟁률
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과장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 (부서명) 과장 ○○○ (서명 또는 인) 광주시장 귀하∙ 부서 : 000과 ∙ 협조사항 :20%
첨부서류1. 공모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1부 (공모 시달 공문, 응모 공문, 사업제안서, 현장실사 출장복명서, 발표제안 자료, 선정 공문 및 내시서, 경쟁률 확인 가능 자료 등)
계
연번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공모내역비 고
연번공모명 (주최․주관)부서명 (수령자 명단)선정내역 (선정일)지급일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 공모사업 포상금 지급대상자 현황

※ 공모사업별 주무관/ 팀장/ 부서장 3인 기재
※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다수일 시, 공모사업 담당기간 및 기여도 기재
 (기여도 총합 100%)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통칭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시장은 총 사업비에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제9조(지급) ① 포상 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공모 결과에 따른 선정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하며, 포상 대상자는 공모사업별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 3인으로 한다.② 포상 대상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총괄부서장은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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