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장사시설을 한 장소에 건립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건립지역”이란 공설종합장사시설이 위치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건립지역이 아닌 지역 중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통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선정 절차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지의 공개모집 등)
제4조(대상지의 공개모집 등)① 시장은 최적의 공설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부지(이하 “대상지”라 한다)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상지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의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구역 내의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공설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3.>1. 관계 통 또는 행정리별 마을총회 등 주민회의의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2. 후보지 필지조서(지번, 면적, 소유자 등)3. 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려는 부지가 속한 통 또는 행정리의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 서명부4. 그 밖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9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상지 선정 신청의 세부 절차, 첨부서류 및 방법2. 해당 공설종합장사시설에 포함된 장사시설의 종류3. 대상지 선정의 심사 기준 및 절차4.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⑥ 제4항제3호에 따른 동의 서명부를 제출받을 때 필요할 경우 전자문서ㆍ전자서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2.23.>
제4조의2(공개모집의 예외)
제4조의2(공개모집의 예외)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3.]
제5조(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후보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 및 공설종합장사시설 관련 민원 해소 가능성3. 필요 사업비4. 진입도로 개설 여부 등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에 대상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타당성 조사)
제6조(타당성 조사)① 시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2.23.>1.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과의 연계성2. 후보지의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3.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후보지 추천 기준 및 방법2. 대상지 선정 기준3. 건립지역, 인근지역(이하 “건립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4. 대상지의 선정5. 그 밖에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3.>③ 당연직 위원은 장사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1. 광주시의회 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수당 등)
제16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부대시설의 설치)
제18조(부대시설의 설치) 공설종합장사시설에는 장사시설과 함께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9조(건립지역 등 또는 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제19조(건립지역 등 또는 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원활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건립지역 등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건립지역 등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제20조(업무협약)
제20조(업무협약) 시장은 공설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이용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