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그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 교육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문화재 지원대상 여부4.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재보호법제1조
  • · 무형문화재보전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