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광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기능수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시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