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별도의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