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개정 2020.5.15>2.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5.15>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15>

제3조(교육 대상)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개정 2020.5.15>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③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5. 광주시 평생학습관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6.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7.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개정 2020.5.15>8.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5.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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