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1 일부개정

별표

1-31-01-011-1003_광주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2014-02-11_일부개정)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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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 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상수도관 D= ㎜( )부분을 년 월 일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 발생 시간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파 손 상 태 :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소장
 연 락 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별지2

구분납부금액납부액비율(%)납부시기납부기한비고
합계100%
1차25%착공 전고지일 부터 15일
2차○○%착공일 부터 ○○개월 이내고지일 부터 15일
3차○○%착공일 부터 ○○개월 이내고지일 부터 15일
4차○○%착공일 부터 ○○개월 이내고지일 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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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광주시 ○○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의 ○○○ 상수도 공급에 따른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원인자”와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 시설 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주시”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원인자”가 부담해야할 원인자 부담금은「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별표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1. 산정금액 : 
 2. 산정내역 :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소장”은 “원인자”가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ㆍ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매입비 : 감정평가에 의한 설계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설계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③ 본 사업의 사업지별 공사비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되며, “원인자”는 반드시 인수자로 부터 협약 사항의 확행을 보장하는 서류를 받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부담금을 광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8조(통지여부) “소장”은 다음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금액과 납입기한
2. 공사완료
제9조(위험부담) ① 본 사업 시행중 광주시의 과실로 인하여 “원인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발생한 손해를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광주시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인자”에게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소장”과 “원인자”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1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장”과 “원인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다.
제12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 “소장”과 “원인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소장”과 “원인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 (직인)
 원인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원상복구비 산정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누수 및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산정 손실수량 0.5톤 이상은 1톤으로 한다.③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지원 여부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④ 도로결빙 방지작업 시행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4. 급수차 운행자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①「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 분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1. 모든 공동주택2. 숙박시설 중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객실 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5. 판매시설ㆍ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목욕장7. 공장 중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8. 기타 시설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② 동일한 토지 소유자나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 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산한 시설 규모가 제1항의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으로 한다.③ 기존 건축물이 증축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면적규모에 해당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납부하였던 부담금은 차감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공사 이후 하자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제5조(현장조치)

제5조(현장조치) 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부담금의 징수)

제6조(부담금의 징수)①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 사유ㆍ공사개요ㆍ공사시기ㆍ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와 그 밖에 수도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수도공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이나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개요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 장소ㆍ납부자 및 설계도서와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한 이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계획 및 단수ㆍ시민 홍보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손괴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및 현장 위치도ㆍ상세도2. 비용 산출 명세서3. 피해 물증 및 시설물 현장사진⑤ 시장은 누수 및 퇴수 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이후 착공 전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이후 착공 전에 25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착공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최대 3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제7조(부담금의 분할징수) 부담금 중 통지 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및 홍보비ㆍ도로복구비 등은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8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8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손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본3. 시장이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및 일자 등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의 주소 및 성명ㆍ연락처 등②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에 의한 부담금 징수)

제9조(하자에 의한 부담금 징수)① 손괴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복구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하고, 나중에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ㆍ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시행)

제10조(공사시행)①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