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일부개정 2024. 3.29.>

예술단의 종류구분직위정원(명)비고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계30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감 독감 독1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단무장1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상임(악장)1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상임(수석)1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상임(부수석)2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상임(사무단원)1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 단 원상임(일반)18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책과 관련 없이 조정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비상임 단 원계5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비상임 단 원비상임5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원․학생계( )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원․학생객원․학생( )
예술단의 종류구분본봉본봉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감 독40,000천원/년 이하40,000천원/년 이하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단무장일반직공무원 6급 보수규정 적용일반직공무원 6급 보수규정 적용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3년이상 근무일반직공무원 8급 보수규정 적용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 임3년미만 근무일반직공무원 9급 보수규정 적용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비상임900천원/월900천원/월
예술단의 종류구분그 밖의 수당그 밖의 수당그 밖의 수당그 밖의 수당그 밖의 수당
예술단의 종류구분직책수당 (직무수당)출연수당출연수당예능연구 보조수당비고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총감독30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단무장20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악장)5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50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수석)5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25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부수석)5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20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사무단원)12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직무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일반)50,000원/월70,000원/회7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비상임-70,000원/회7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구분금액-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특급2,000,000원~5,0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A급1,000,000원~3,0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B급600,000원~1,0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C급400,000원~8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D급250,000원~5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객 원-E급100,000원~200,000원/회-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학 생-50,000원/회50,000원/회-
구분기 준비고
특급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3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 및 예술 관련 분야 국가(국제)의 평단(언론)으로부터 해당 등급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은 자 또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자
A급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2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시․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국립예술단체 단원 이상인 자
B급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문화예술계 사단․재단 법인 재직자 시․도립 예술단체 단원 이상인 자
C급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사회적인지도가 있는 시민단체 종사자 문화예술관련 학과(학사 이상)
D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상인 자
E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 이하인 자
예술단의 종류구 분근 무 년 수*조정수당비고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1년 이상 ~ 5년 미만5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5년 이상 ~ 10년 미만10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10년 이상 ~ 15년 미만15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15년 이상 ~ 20년 미만20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20년 이상 ~ 25년 미만250,000원/월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상임단원25년 이상 ~300,000원/월
구분반영비율비고
시립예술단 근무경력100%
군 복무경력100%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에 따른다.
국공립 예술단 근무경력100%동일분야로서 상근일 경우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ㆍ11ㆍ25〉
예술단 정원(제4조 관련)

〔별표 2〕〈개정 2016ㆍ11ㆍ25, 2024. 3.29〉
예술단원의 급여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표 3〕〈개정 2016ㆍ11ㆍ25, 2024. 3.29.〉
예술단원의 그 밖의 수당 지급기준1(제6조 관련)

○ 외부객원 출(협)연료 기준 
 (※ 예산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 지급단가 선정, 구분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별표 4] <개정 2024. 3.29〉
예술단원의 그 밖의 수당 지급기준2(제6조 관련)

 *군 복무 등 경력 미 인정, 농악단 실제 근무년수
[별표 5] <신설 2024. 3.29〉
호봉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제7조 관련)

별지서식 <일부개정 2016. 11. 25.>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응시 번호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응시 분야상임단원, 비상임단원상임단원, 비상임단원상임단원, 비상임단원상임단원, 비상임단원상임단원, 비상임단원사 진 반명함판 3.5㎝×4.5㎝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성명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한글 : 한자:사 진 반명함판 3.5㎝×4.5㎝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주소사 진 반명함판 3.5㎝×4.5㎝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사 진 반명함판 3.5㎝×4.5㎝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최종 학교명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경력 사항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경력 사항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경력 사항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경력 사항
광주시 수입증지 붙이는 란수상 사항
수입증지 10,000원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
응 시 표응 시 표성 명(한자)사 진 반명함판 3.5㎝×4.5㎝
응 시 표응 시 표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분야년 월 일 광 주 시 장년 월 일 광 주 시 장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번호년 월 일 광 주 시 장년 월 일 광 주 시 장사 진 반명함판 3.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원 응시원서(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명칭)

제2조(예술단의 명칭) 예술단의 명칭은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라 한다. <개정 2024. 3.29.>

제3조(공연 및 운영계획)

제3조(공연 및 운영계획)① 예술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고,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② 예술단 총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단의 정원)

제4조(예술단의 정원) 시립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급여)

제5조(급여)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급여월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예술단 총감독과 비상임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직무)수당, 출연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29.>② 직책(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총감독과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③ 공연에 참여한 총감독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객원 단원에게는 구분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의 지급단가를 선정,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29.>④ 예능연구보조수당은 직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악장, 수석, 부수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⑤ 조정수당은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3.29.>⑥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⑦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29.>⑧ 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제7조(호봉획정)

제7조(호봉획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3.29.>1. 상임단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2. 초임호봉은 별표 5의 경력환산을 기준으로 하되 동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3. 상임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4. 상임단원의 정기승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3.29.>

제9조(외부출연 수입금)

제9조(외부출연 수입금)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공공기관·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는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50퍼센트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29.>

제10조(예술단원의 전형)

제10조(예술단원의 전형)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②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요액에 상당하는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제10조의2(전형위원)

제10조의2(전형위원)①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고 단원 정기평정 및 승급(호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본조신설 2024. 3.29.]

제10조의3(전형방법)

제10조의3(전형방법)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별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할 수 있다.② 감독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전형의 시기, 인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29.]

제11조(단원 평정)

제11조(단원 평정) 단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