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대상프로듀서, 촬영 편집요원, 아나운서, 취재기자, 리포터, 성우, 수화통역사시나리오 작가웹툰 작가전문 필진
매 체시정뉴스SNS시정소식지 및 SNS시정소식지
방 법콘텐츠 게시콘텐츠 게시콘텐츠 게시콘텐츠 게시
1회 제공액수 한도30만원 이하50만원 이하50만원 이하2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60회 이내12회 이내26회 이내12회 이내
구 분시민기자SNS서포터즈
방 법제공 콘텐츠 채택콘텐츠 게시
1회 제공액수 한도15만원 이하5만원 이하
월 제공액수 한도15만원 이하15만원 이하
명함 (연1회 한도)1회 1인 3만원 이하1회 1인 3만원 이하
취재 도구 (연2회 한도)1회 1인 5만원 이하1회 1인 5만원 이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비 (연2회 한도)1회 1인 15만원 이하1회 1인 15만원 이하
구 분공모전 참여직접참여이벤트 등 참여
참여방법공모전 작품 제출각종 축제 및 행사 등온라인 참여
선정방식공모작 선정선착순 또는 추첨추첨 또는 선정
1인당 제공액수 한도100만원 이하3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3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5회 이하6회 이하60회 이하
지급 방식기념품 ·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기념품 ·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기념품 ·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구 분광주시 부서공무원
방 법홍보 계획에 따른 실적 우수 부서홍보 계획에 따른 실적 우수 공무원
최우수부서 당 100만원 이하개인 당 10만원 이하
우수부서 당 70만원 이하개인 당 7만원 이하
장려부서 당 50만원 이하개인 당 5만원 이하
연간 제공 액수 한도7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가 보상 기준(제4조 · 제5조 · 제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4.2.16.>
광주시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보상 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3.1.2.>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제12조 및 제14조 관련)

※ 비 고
1.“공모전 참여”란 시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시정홍보를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공모하고 이를 시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직접 참여”란 시가 주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이벤트 등 참여”란 시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시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독자투고, 퀴즈응모,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별표 4]
광주시 부서 및 공무원 보상 기준(제12조,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시정시책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ㆍ시정뉴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2.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2.16.>3.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필진ㆍ전문리포터ㆍ시나리오작가ㆍ영상촬영 및 편집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5.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4.2.16.>6. “UCC”란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16.>7. “웹툰”이란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것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각 매체를 이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2. 시정뉴스 제작 및 배포3. SNS 운영

제4조(시정소식지의 발행)

제4조(시정소식지의 발행)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광주비전”이라 한다.③ 시정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며, 신문 및 책자 형태와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 시정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는 광주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⑤ 시정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며,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⑥ 시정소식지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 필진이나 웹툰 작가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5조(시정뉴스의 제작)

제5조(시정뉴스의 제작)① 제작 책임자는 시장으로 한다.② 시정뉴스는 월 3회 이상 제작한다.③ 시정뉴스 제작 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듀서 :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2. 아나운서 :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3. 촬영·편집요원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사람4. 출연자 :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리포터·취재기자 또는 성우 등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시정뉴스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작 요원으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6조(SNS 운영)

제6조(SNS 운영)① 시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매체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③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여러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④ 광주시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⑤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와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⑥ SN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나리오 작가나 웹툰 작가로 선발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7조(발행·제작·운영의 위탁)

제7조(발행·제작·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게재 내용)

제8조(게재 내용)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광주시 관련 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정ㆍ도정ㆍ시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운영)

제9조(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운영)① 시장은 시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할 때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광주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시민기자는 시정 및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시정소식지에 제공하고 SNS서포터즈는 SNS에 게시한다.⑤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수집ㆍ교육ㆍ연수ㆍ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⑥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에게 기자증 및 명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⑦ 시장은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가 콘텐츠를 제공하여 홍보매체에 게시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⑧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등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① 효율적인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획·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5>2.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민기자,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정소식지 발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기획과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및 수정3. 시민기자의 활동 방향 설정4.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④ 시민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시정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소식지 및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광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광주시의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UCC 및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보호)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보상)

제14조(보상)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같은 조례 및 지침을 준용하여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4.12.16.>②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③ 시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광주시 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게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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