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러 명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8.>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여러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권고)
제10조(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본조신설 2025.12.1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