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 면 리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명법정리명관 할 구 역
초 월 읍대쌍령리대쌍령리 일원
초 월 읍쌍 동 리쌍동리 일원
초 월 읍산 이 리산이리 일원
초 월 읍늑 현 리늑현리 일원
초 월 읍학 동 리학동리 일원
초 월 읍선 동 리선동리 일원
초 월 읍용 수 리용수리 일원
초 월 읍신 월 리신월리 일원
초 월 읍지 월 리지월리 일원
초 월 읍무 갑 리무갑리 일원
초 월 읍서 하 리서하리 일원
초 월 읍도 평 리도평리 일원
곤지암읍곤지암리곤지암리 일원
곤지암읍수 양 리수양리 일원
곤지암읍신 촌 리신촌리 일원
곤지암읍봉 현 리봉현리 일원
곤지암읍부 항 리부항리 일원
곤지암읍이 선 리이선리 일원
곤지암읍만 선 리만선리 일원
곤지암읍유 사 리유사리 일원
곤지암읍삼 합 리삼합리 일원
곤지암읍건 업 리건업리 일원
곤지암읍장 심 리장심리 일원
곤지암읍연 곡 리연곡리 일원
곤지암읍오 향 리오향리 일원
곤지암읍열 미 리열미리 일원
곤지암읍신 대 리신대리 일원
곤지암읍삼 리삼리 일원
도 척 면노 곡 리노곡리 일원
도 척 면유 정 리유정리 일원
도 척 면방 도 리방도리 일원
도 척 면추 곡 리추곡리 일원
도 척 면상 림 리상림리 일원
도 척 면도 웅 리도웅리 일원
도 척 면궁 평 리궁평리 일원
도 척 면진 우 리진우리 일원
퇴 촌 면광 동 리광동리 일원
퇴 촌 면관 음 리관음리 일원
퇴 촌 면우 산 리우산리 일원
퇴 촌 면영 동 리영동리 일원
퇴 촌 면도 수 리도수리 일원
퇴 촌 면오 리오리 일원
퇴 촌 면도 마 리도마리 일원
퇴 촌 면무 수 리무수리 일원
퇴 촌 면원 당 리원당리 일원
퇴 촌 면정 지 리정지리 일원
남 종 면분 원 리분원리 일원
남 종 면금 사 리금사리 일원
남 종 면이 석 리이석리 일원
남 종 면삼 성 리삼성리 일원
남 종 면귀 여 리귀여리 일원
남 종 면검 천 리검천리 일원
남 종 면수 청 리수청리 일원
남한산성면산 성 리산성리 일원
남한산성면엄 미 리엄미리 일원
남한산성면광지원리광지원리 일원
남한산성면상번천리상번천리 일원
남한산성면하번천리하번천리 일원
남한산성면오 전 리오전리 일원
남한산성면불 당 리불당리 일원
남한산성면검 복 리검복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4.15., 2022.5.6.>
읍․면․리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명법정동명관 할 구 역
경안동경안동경안동 일원 종전의 역동 274번지 편입, 종전의 역동 82-3, 82-9, 82-10, 82-14, 83-2, 84, 85-1, 85-2, 산1-44, 산1-47, 산1-49, 산1-50번지 편입
경안동역 동역 동 일원 종전의 경안동 225-3~225-5, 산20-82, 산20-90~산20-92, 산23-6~산23-9번지 편입
쌍령동쌍령동쌍령동 일원 종전의 대쌍령리 산110-1, 산111-1, 392-7번지 편입
송정동송정동송정동 일원
탄벌동회덕동회덕동 일원
탄벌동탄벌동탄벌동 일원 종전의 장지동 527, 527-3~5, 528-1, 528-4, 528-6, 528-8~9, 528-12~13, 528-15~17, 528-19~21, 528-24, 528-26, 528-28~32, 528-34~35, 714-1, 산45-4, 산45-7, 산45-14, 756, 757번지 편입
탄벌동목현동목현동 일원
광남1동삼 동삼동 일원
광남1동중대동중대동 일원
광남1동직 동직동 일원
광남1동태전동태전동 중 목리천·직리천 (1, 1-7, 3-6, 4-1, 5-1, 6-8, 174-1, 174-5, 174-6, 174-10, 256-2, 259-2, 259-15, 259-60, 259-61, 305-4, 307-4, 310-3, 311-1, 316, 316-2, 317-1, 317-2, 352-1, 359-28, 564-16, 601, 604, 604-4, 604-15, 604-34, 617-5, 620-16, 636-21, 636-35, 638-5, 640-1, 640-3, 641-2, 656-1, 656-4, 656-10, 656-16, 659) 북쪽지역 종전의 중대동 19-13, 21-2, 산24-2, 산24-5, 산24-7, 산24-16번지 편입
광남1동장지동장지동 일원
광남1동목 동목동 일원
광남2동태전동태전동 중 광남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오포1동고산동고산동 일원 종전의 양벌리 118-1~4, 118-7, 119-1~2, 120, 120-1, 121, 121-1~43, 122~125, 125-1~2, 126, 126-1~2, 126-4~8, 129-2, 130-2, 130-4, 132-2, 133, 133-1, 134, 138-2~3, 138-5, 138-9, 139-1~3, 139-5~9, 140-1~2, 140-4, 1058, 1058-1~7번지 편입 종전의 매산리 628-1~2, 628-6~26, 628-28~29, 831-6, 833, 833-1~2, 834, 834-1, 834-3~4번지 편입
오포1동문형동문형동 일원
오포1동추자동추자동 일원
오포2동매산동매산동 일원
오포2동양벌동양벌동 일원
신현동신현동신현동 일원 종전의 능평리 437-7~9, 437-11~12, 산72, 산73, 산75-1~4번지 편입
능평동능평동능평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4.15., 2022.5.6., 2023.7.4., 2024.11.1., 2025.9.30., 2026.2.23.>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0ㆍ31, 2015ㆍ10ㆍ12, 2021.11.11., 2022.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1. “읍ㆍ면ㆍ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를 말한다.2. “행정동ㆍ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동ㆍ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11.>②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3.9., 2021.11.11.〉[제2조에서 이동 <2021.11.11.>]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읍ㆍ면ㆍ동ㆍ리 및 행정동ㆍ리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11.11.]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1.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본조신설 2021.11.11.]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광주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본조신설 2021.11.11.]

제8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제8조(경계조정 대상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쳐 관할 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읍ㆍ면ㆍ동ㆍ리의 관할 구역이 인접 읍ㆍ면ㆍ동ㆍ리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3.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ㆍ리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 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1.]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실태조사를 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10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제10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본조신설 2021.1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