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 배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해당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2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5점매우우수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됨
4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됨
3점보통계획서 모두 작성
2점미흡5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됨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배점채점
5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5
4점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우수4점, 보통2점, 미흡0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우수4점, 보통2점, 미흡0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우수4점, 보통2점, 미흡0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4점, 보통2점, 미흡0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4점, 보통2점, 미흡0점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2점우수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됨
0점미흡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됨
1점보통계획서 작성
0점미흡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의 적절성2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4점매우우수공간 및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우수공간 및 서류 모두 마련
2점보통4
0점미흡공간 및 서류 모두 매우 미흡
0점매우미흡(자체, 자체+위탁)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음 (위탁) 위탁서류 없음
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0점배점채점
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0점5
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면접심사,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5점, 보통3점, 미흡0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급여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인건비 비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 1회 이하20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 2회15-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 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점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1점1점
(2)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6
(2)개인정보 보호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①+②) ① 서비스 관리(2점) - 시설 및 재가(복지용구 제외)4
(2)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채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2점1점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2점4
운영위원회 실시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1점
운영위원회 실시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1점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배점채점
재해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8
재해발생 대비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1점4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배점채점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점9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①+②)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기준 및 배점기준 및 배점배점채점
①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4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운영한 제도1점4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4
※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12.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② 폐업이력(3점)

 ※ ①, ②번 중 1개 미실시: (1)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입소형 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복지용구

 -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

 -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

 -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②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 항목은 기본점수 부여

 ※ 인건비 비율: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② 고충처리(4점) 

-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 심층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 점수로 부여

 -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 심층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 점수로 부여

 ※ 심층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본 점수로 부여

□ 총 합산점수: 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1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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