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광주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광주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분과위원은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ㆍ유통 및 관광ㆍ체육시설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개발,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9조(심의의견 제출)
제9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8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제11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2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그 밖에 방법에 따라 심의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검토수당: 70,000원/건- 참석수당: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만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