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광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책 읽는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과 도서 우선구매 계약 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