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3 시행 2020-01-03 일부개정

별표

1-22-00-008-1001_광주시환경미화원및수로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9-09-18_전부개정)별지1.hwp

신청인소 속성 명주민등 록번호주민등 록번호전 화 번 호
신청인임 용 연월일년 월 일재 직 기 간년 월년 월현 재 퇴직금현 재 퇴직금천원각 종 대부금원
학 생성 명등록금 고 지 내 역임 학 금천원천원천원천원기대부금 액원
학 생주민등 록번호등록금 고 지 내 역기성회비천원천원천원천원금 회 대부액원
학 생관 계등록금 고 지 내 역수 업 료천원천원천원천원대 부 총 액원
학 생학교명등록금 고 지 내 역계천원천원천원천원대 부 횟 수
소속기관 확인사항임 용 년월일재직기간재직기간
소속기관 확인사항현 재 퇴직금기대부금액기대부금액
소속기관 확인사항확인자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소속 : 직 : 성명:
소속기관 확인사항기관장 확 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
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광주시「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사본) 또는 영수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융자신청서
(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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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소 속성 명주민등록번호전 화 번 호
신청인임용연월 일년 월 일재 직 기 간년 월년 월현 재 퇴직금원퇴직급여담당자(인)
용 도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학자금 보증용
소 속 기 관 확 인 사 항임용년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직기간재직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속 기 관 확 인 사 항현 재 퇴직금기 대부금액기 대부금액원원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기관의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3조제2호 관련)

1-22-00-008-1001_광주시환경미화원및수로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9-09-18_전부개정)별지3.hwp

〔별지 제3호서식〕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
(제4조제2항 관련)
○ 소 속 : 
○ 성 명 : 
○ 금회 융자액 : 원 (누계액 원)
 귀하를「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시와 협약 체결된 융자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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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소 속성명성명한글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대상자소 속성명성명한자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학 생성 명(한글)(한글)(한글)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학 교학 교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
학 생성 명(한자)(한자)(한자)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학 교학 교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대학 과 년 (국,공,사립)
융 자 현 황융 자 금 액융자 일자융자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 기간상환 기간시작시작
융 자 현 황융 자 금 액융자 일자융자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환 기간상환 기간종료종료
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
대 부 회 기1회1회2회3회3회4회4회5회5회5회6회7회8회8회9회9회10회10회11회12회
대 부 회 기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대 부 회 기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상환일
1년차
1년차
1년차(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2년차
2년차
2년차(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3년차
3년차
3년차(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4년차
4년차
4년차(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연 장
연 장
연 장(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자금 융자기록부
(제4조제3항 관련)

1-22-00-008-1001_광주시환경미화원및수로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2009-09-18_전부개정)별지5.hwp

환 경 미화원소 속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학 생성 명학 교 명학 년변 동 내 용변 동 내 용변동일자변동일자
학 생
사 유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대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휴학자는 휴학 예정기간 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자금대여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융자신청 시기)

제2조(융자신청 시기)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융자대상자 적격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1. 학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3.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개정 2020ㆍ1ㆍ3〉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시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결과와 연도별 융자금 회수계획서를 융자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관리부서에서는 학자금 융자결과를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융자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관리부서는 미화원 및 수로원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융자금상환 도래시기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학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급한다.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대상자와 융자한도 초과자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융자금 상환액을 상환토록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된 융자금액 중 미상환액은 융자기관에서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추가 발생된 이자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③ 조례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취소자에게 기지급된 이자는 융자관리부서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변동 신고)

제7조(신상변동 신고)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미화원 및 수로원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받은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급여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계획 통지)

제8조(상환계획 통지)①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관리부서에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