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3.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4.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5.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용료 등)
제12조의2(사용료 등) 제4조에 따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② 시장이 재단의 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