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조례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부터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구리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4.12.23>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3>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14.12.23>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 11. 2, 2013.8.26>③ 심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자원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행정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98. 11. 2, 2000. 11. 6, 2003. 5. 1, 2005. 4. 28, 2007. 2. 15, 2014.12.23, 2019.3.8>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소속 직원 <개정 2014.12.23>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4.12.23>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3>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안전대책 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3>② 소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개정 98.11.2, 2003.5.1, 2007.2.15, 2014.12.23>②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제8조(자료제출 요청등)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