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①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1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 (업무대행계약)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계약서의 내용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12.11>②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 (계약의 기간등)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한다.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3.12.11>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업무대행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03.12.11>③삭제<2003.12.11>④삭제<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