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13 시행 2017-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성 명전화번호
의견분류□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제 목
지역현황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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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접 수접 수접 수제 안 자제 안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서식성 명내 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부서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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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 시년 월 일기록자
방청 내용○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 예산 및 결산심의 ○ 일반안건 ○ 기타 ( )회의 구분○ 본회의 ○ ( )특별위원회
의원 출결상황의원 출결상황의원 출결상황특이사항
○ 의장 ○ 부의장 ○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의장 ○ 부의장 ○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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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구리시의회 방청 보고서

방청 활동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출석여부(이석상황(회의방해)등) 체크 □ 발언 및 요지 □ 공무원 답변 및 요지 □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사항(찬,반) □기타(의정활동과 관련한 품위손상, 물의, 회의방해/ 사익, 비공익적 발언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기관장 기 타16포인트 14포인트 8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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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전 면 후면

 

1. 사진규격 및 성명
 (1) 사진 (3×4.5cm)
 (2) 성명 (흑색 잉크로 기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 크기는 5cm × 8cm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담당자팀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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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재발급 사유 :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 부 - 사진(반명함) 1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구리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제안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5.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홍보6. 그 밖에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제4조(모집 및 구성)

제4조(모집 및 구성)① 모니터단은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모집정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회의를 한다.② 정기회의는 홀수 달 세 번째 화요일에 하고,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한다. 분과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모니터단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청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한다.③ 모니터단은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안을 제안할 수 있다.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모니터단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모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1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1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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