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통.반운영규칙

규칙 공포 2003-05-28 시행 2003-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성 명생년월일주소회수 여부발 급 사 유 (신규/ 재발급)결 재 란결 재 란결 재 란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성 명생년월일주소회수 여부발 급 사 유 (신규/ 재발급)담당자사무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별표]

1. 규 격 : 5.5㎝ × 8.5㎝ 2. 재 질 : pvc 3. 사 진 : 2.8㎝×3.5㎝ 4. 소속(동/통) 5. 통장 한글성명6 발급번호 7. 통장증 8. 주소 9. 성명 10. 직명 11. 생년월일 12. 안 내 문 13. 발급일자 14.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규격 및 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8>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 해촉시에는 이를 즉시회수하여야 한다.②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신분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 6. 18]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96. 6. 18>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여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등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② 여반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2. 생활 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③ 삭제 <개정 2003.5.28>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반적부 비치)

제8조(반적부 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평가한다. <개정 2003. 5. 28>② 평가는 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③ 동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하여는 시장명의의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2003. 5. 28>④ 삭제 <2003.5.2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동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