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8.>③ 삭제 <2025.9.18.>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8.>1. 당연직 위원가. 보건소장나. 센터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9.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② 간사는 센터팀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