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 지원 약정서

기 관 명구리시
주 소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기 관 장구리시장(인)
관리책임자구리시 담당 부서장(인)
상 호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신설 2024.3.29.>
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 지원 약정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리시 공드린주방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주지원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드린주방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과 입주자 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입주시설의 표시)
 ①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유통종합시장 아울렛동 2층
 ② 점포번호 : 구리시 공드린주방 호
제3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① 입주기간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20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일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의 사정으로 입주일 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장과 협의 후 입주 일자를 재배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일은 최초의 입주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종료시점은 약정 기간과 동일하다.
 ④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외식창업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입주자의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사전 승인된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식재료 등은 입주자가 준비해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점포 추첨을 통해 지정된 공간을 사용한다. 다만, 입주 전 입주자 간 상호 협의된 경우 협의된 점포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개별 입주공간 내 위생과 안전을 유지하고, 공용공간 또한 입주자들과 협의하여 청소, 소독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한다.
 ③ 기존 시설 외 추가설치 등이 있을 시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관리비 등)
 ① 입주자는 개별실에 대한 관리비, 공용 및 개별실 제세공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요금), 포스 임차료를 부담하며, 고지 기한 내 시장에게 납부한다. 다만, 포스 관리비는 입주자가 기기 임대인에게 별도로 납부한다.
 ②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가스)은 매월 20일 계량기 측정량에 따라 부과한다.
 ③ 입주자가 3회 이상 고지 기한 내 미납할 경우 시는 입주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퇴거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퇴거 확정일 기준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되지 않는 경우 청소비 등의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공간의 출입) 
 ① 입주자 외 직원 등 반복적인 외부인 출입을 희망할 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드린주방 내 보안, 위생, 방범, 방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입주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이행사항)
 ① 입주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 개인정보수집동의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월매출, 판매량 등), 인력사항(4대보험 등록사항)
 2.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점검 및 위생점검
 3. 공동생활 수칙 이행(월 1회 이상 입주자회의 참여, 공용구간, 취 식·휴게공간 청소관리 등)
 4.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간담회 참여
 5. 그 밖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등
제9조(입주자 금지사항 및 퇴거)
 ① 입주자는 공드린주방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입주 공간에 기거하는 행위
 3. 승인되지 않은 간판이나 광고물의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4.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5. 관련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하는 행위 또는 위탁 판매하는 행위
 6. 위생 및 안전에 소홀한 행위(위생·안전점검 시 3회 이상 지적되는 경우)
 7. 임의로 냉․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알콜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일체의 유흥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퇴거 시에 입주공간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중도포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입주 약정해지 신청서”를 퇴거 한달 전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퇴거일 기준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의 이전 또는 폐업 처리
 2. 퇴거일 기준 입주시설의 원상복구(원상복구 확인서 제출)
 3. 퇴거일 기준 관리비, 공과금 납부
제10조(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입주자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분쟁 및 관할)
 ① 공드린주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장과 입주자는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②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시장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2조(관리규정 및 준칙)
 ① 본 약정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각종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각종 시설물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 및 관리 규정 등을 제정, 시행, 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도 본 약정서의 일부로 본다.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입주자는 공드린주방과 관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사회적·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14조(효력발생)
 ① 본 약정서의 효력은 시장과 입주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② 본 약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입주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드린주방”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비)외식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따른 지원을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2. “외식창업공간”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영업공간을 말한다.3. “외식창업지원사업”이란 입주자를 대상으로 외식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드린주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식창업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 교육2. 외식창업공간 지원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① 시장은 외식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드린주방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운영한다.1. 외식창업공간2. 교육공간(교육용 주방)3. 휴게(취식)공간4. 사무공간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외식창업공간 입주자에게 공동창고, 냉동냉장실, 부식창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발)

제5조(입주자 선발)①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를 개별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②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구리시민2.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익 법인 및 단체 등3.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③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단은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입주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등)

제6조(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등)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 제공2. 입주자 사업화 자금 지원3.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4. 판촉활동을 위한 각종 시 축제 및 행사 부스 등 지원5. 관내 협약기관 및 공공청사 내 홍보부스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약정체결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약정체결 및 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선발된 공드린주방 입주자와 별지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약정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기입주자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과정을 거쳐 최대 2회까지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드린주방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드린주방 퇴거)

제8조(공드린주방 퇴거)① 공드린주방 입주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1. 입주 시 체결한 약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경고조치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생관리 소홀 등 공드린주방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드린주방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드린주방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