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라 한다.② 위치는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0(인창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급식 및 목욕서비스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비용)
제7조(이용비용) 센터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보호기간)
제8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중 : 07 : 30 ~ 19 : 302. 토요일 : 07 : 30 ~ 15 : 30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5.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 규정)
제14조(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은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