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봉사단체 사업”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질병관리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사업 지원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전시 또는 각종 재난 등의 구호사업9. 그 밖에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2021.6.11.>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021.6.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