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점수 산정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구 분우승4강8강
국 제 대 회302015
전국규모대회20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점수산정기준표

[별표 2] 단원 급여산정표(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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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훈련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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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구 분1위(금)2위(은)3위(동)
세 계 대 회1,000,000800,000600,000
아 시 아 대 회600,000500,000400,000
전국규모 대회400,00030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 포상금은 단체로 지급하며, 개인별포상을 하지 않는다.

[별표 5] 단원의 징계양정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파면정 직정직 - 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 위반파면해 임정 직감봉 - 견책
청렴의무 위반파면해 임정 직감봉 - 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 - 해임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단원의 징계양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문)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본인은 구리시리틀야구단에 입단하고자 아래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적사항

붙임 :1. 서약서 1부
 2. 입단각서 1부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리시 리틀야구단원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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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구리시 리틀야구단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단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입단각서

[별지 제4호서식]
입 단 각 서
◦성 명 : ◦생년월일 :
◦학 교 명 : ◦학 년 :
◦주 소 :
 상기 본인은 구리시리틀야구단에 입단하여 활동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단에 동의합니다.
1. 훈련참가 및 시간을 준수하며, 단장․감독등의 지휘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도 감수한다.
2. 보호자는 훈련장소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수는 자만하지 않고 학업에 더욱 정진한다.
3. 기타 제반 인적사고는 보호자가 감수하되, 가능하면 안전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한다.
4. 리틀야구단에 입단함에 있어 시의 시책(야구명문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리시가 육성․지원하여 야구부가 운영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주 소 :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선수와의 관 계 : )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한글)② 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①성 명(한자)② 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③주 소
재 직 사 항④소 속구리시 리틀야구단구리시 리틀야구단구리시 리틀야구단
재 직 사 항⑤직위․직급
재 직 사 항⑥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년 월 일까지
⑦용 도⑦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적사항①성 명(한글)(한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①성 명(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③주 소
경력사항④근무기간④근무기간⑤직급⑥직위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
경력사항부터까지⑤직급⑥직위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⑦근무부서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⑧근무연한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이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년월일종 류시행청년월일종류종류처분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상벌사항
직위해제년월일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
직위해제
직위해제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①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체육업무담당과장이 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위원에 포함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3.>1. 단원의 임용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4. 그 밖에 단장이 리틀야구단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기간 중 실적과 역량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② 단원 중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8. 명함판 및 반명함판사진 각 4매③ 고용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선수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단각서를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명서의 발급)

제6조(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평가)

제7조(단원의 평가)① 조례 제3조 제3항의 지도자의 평가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평가등급은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탁월 : 30점이상2. 우수 : 20점이상 30점미만3. 보통 : 10점이상 20점미만4. 미흡 : 10점미만③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④ 평가결과 계속적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때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①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훈련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등을 말한다.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2등분하여 1월(50퍼센트), 7월(50퍼센트)에 지급한다.2.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3.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 지도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요양보상)

제12조(요양보상)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재해보상)을 준용한다.

제13조(호봉획정 및 승급)

제13조(호봉획정 및 승급)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발령한다.② 호봉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2.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의 2분의 13. 군복무기간④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 은 1년으로 하며, 승급절차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⑥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제14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보수·수당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경비 등 지급)

제15조(기타경비 등 지급)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의 훈련비를 지급한다.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숙박비·현지교통비·주식비·목욕비 및 특식비등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현지교통비·주식비 및 목욕비등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구입할 수 있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 단원 중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복무조례”라 한다)를 준용하되, 선수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운영 할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지도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지훈련 등)

제19조(전지훈련 등)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이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② 전지훈련을 제외한 합숙훈련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0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당연퇴직)

제21조(당연퇴직) 단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직권면직)

제22조(직권면직)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조례 제9조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된 경우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아니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휴직)

제23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휴직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④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정년)

제24조(정년)① 단원 중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9.6.7., 2023.9.27.>1. 삭제 <2019.6.7.>2. 삭제 <2019.6.7.>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 평가결과가 탁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회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원면직)

제25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창)

제26조 (표창)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성실하게 훈련·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② 표창절차에 관하여는 구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포상금)

제27조(포상금)① 시장은 선수단이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대상으로 포상하며 개별포상하지 않는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제16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리틀야구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다시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