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제2조(인사위원회)①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리시리틀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3.>1. 단원의 임용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4. 그 밖에 단장이 리틀축구단 단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의사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5. 최종학력증명서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8. 명함판 및 반명함판사진 각 4매② 고용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추가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명서의 발급)
제6조(증명서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평가)
제7조(단원의 평가)① 조례 제3조제3항의 지도자의 평가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평가등급은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탁월 : 30점이상2. 우수 : 20점이상 30점미만3. 보통 : 10점이상 20점미만4. 미흡 : 10점미만③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실적을 누진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④ 평가결과 계속적으로 2년간 미흡평가를 받은 때에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용어의 정의)
제8조(용어의 정의) 단원 중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정근수당·훈련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말한다.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 지도자의 봉급월액은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2등분하여 1월(50퍼센트), 7월(50퍼센트)에 지급한다.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며, 감독은 월 200,000원, 코치는 월 1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3.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제11조(퇴직금) 지도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2조(요양보상)
제12조(요양보상)①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장애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재해보상)을 준용한다.
제13조(호봉획정 및 승급)
제13조(호봉획정 및 승급)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발령한다.② 호봉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③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2.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대표팀 등) 경력의 2분의 13. 군복무기간④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 은 1년으로 하며, 승급절차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⑥ 기타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제14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보수·수당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경비 등 지급)
제15조(기타경비 등 지급)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의 훈련비를 지급한다.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숙박비·현지교통비·주식비·목욕비 및 특식비등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숙박비·현지교통비·주식비 및 목욕비 등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구입할 수 있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기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 단원 중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를 준용하되, 선수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운영 할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도 훈련 또는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① 지도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지훈련 등)
제19조(전지훈련 등)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② 전지훈련을 제외한 합숙훈련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0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당연퇴직)
제21조(당연퇴직) 단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직권면직)
제22조(직권면직)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된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휴직)
제23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 또는 그 의무수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휴직중인 단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④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정년)
제24조(정년)① 단원 중 지도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9.6.7., 2023.9.27.>1. 삭제 <2019.6.7.>2. 삭제 <2019.6.7.>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 평가결과가 탁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회의 범위 안에서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의원면직)
제25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창)
제26조(표창)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성실하게 훈련·지도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② 표창절차에 관하여는 「구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포상금)
제27조(포상금)① 시장은 선수단이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수단을 대상으로 포상하며 개별포상하지 않는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징계)
제28조(징계)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16조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이 하였을 때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3. 리틀야구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다시 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