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서명 또는 인)(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
배 우 자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
주 소
세대주 구리거주 시작일세대주 구리거주 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 (√ 체크)주택소유여부 (√ 체크)□ 무주택
자 녀자 녀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소 유 자(관계)소 유 자(관계)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대출금액/잔액///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서약자 (동의자)성 명 : (남/여)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4. 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신혼부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신혼부부)주 소연락처 :연락처 :
신청인 (신혼부부)신청사유□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주 소전화번호
법 정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대상자의 경우)주 소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리 수령인지급대상자 와의 관계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주 소
지급계좌금융기관계 좌 번 호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거짓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신 청 인(법정대리인) : (남/여)(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 (남/여)(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대상자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5.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동번호신청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대출금액 / 잔액신혼부부 확인소득기준확인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동번호신청일자성명(남/여)생년월일관계주 소연락처성명(남/여)생년월일대출금액 / 잔액신혼부부 확인소득기준확인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동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대출잔액지 급 일지급금액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동성명(남/여)생 년 월 일관계주 소연 락 처성명(남/여)생년월일대출잔액지 급 일지급금액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9.,2025.11.5.>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4. “유자녀 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로서 자녀와 구리시에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하고, 가구당 지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2025.11.5.>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중풍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대리수령 신청가능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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