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8.>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제3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21.9.28.>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개정 2021.9.28.>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28.>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2. 위촉직 위원가. 민간투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나.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다.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라.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3.]

제8조(자문위원단)

제8조(자문위원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3.>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3.>[제목개정 2025.7.3.]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8.>

제12조(위원회 간사 등)

제12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9.28.>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3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14조(위원회 회의록)

제14조(위원회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8.]

제16조(의회의 동의 등)

제16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8.>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3. 타당성 조사 내용 및 검토 결과4.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내용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 여부 검토내용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8.>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7.3.>

상위법 근거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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