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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