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부과금액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1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1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2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2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14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2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21.>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만원)

[별지 서식]

접수번호접수 일자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비송사건절 차 법신고포상금신고포상금
접수번호접수 일자신고인 성명생년월일주 소피신고인 성 명적발내용 (신고장소)사전 통지일과태료 부과일부과 금액비송사건절 차 법지급일포상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위법행위 신고 등)

제3조(위법행위 신고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위반 행위 및 위반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품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위반 행위 및 일시, 장소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 및 증거자료3.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같은 내용의 신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2.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2.21.>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5.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되, 포상금액이 오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상당의 구리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수 있다.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은 즉시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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