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등 1매를 1건으로 한다.
제3조(선정규모 및 방법)
제3조(선정규모 및 방법)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100명 이내2. 유공납세자: 10명 이내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2. 유공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3. 유공납세증 표지(차량부착용): 별지 제4호서식
제5조(명부관리 등)
제5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