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11.16.]
| 구 분 | 소 재 지 |
| 구리시청 |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
| 갈매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갈매중앙로 80(갈매동) |
| 동구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 별관 1층(인창동) |
| 인창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응달말로 46(인창동) |
|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경춘로 111(교문동) |
| 교문2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장자대로 34(교문동) |
| 수택1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검배로 7(수택동) |
| 수택2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원수택로12번길 16(수택동) |
| 수택3동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체육관로 74(수택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12. 29.> 구리시청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제2조(소재지)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