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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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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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1에 둔다. <개정 2024.12.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2.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3. 여성의 권익보호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지역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5.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수강료)

제6조(사용료·수강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

제8조(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 센터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은「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