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7-15 시행 2015-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쟁의 신청)

제11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절차)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기피)

제15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이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제16조(자료요청 등)

제16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제18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분담)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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