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종류ㆍ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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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종류ㆍ규격 등
(제2조 관련)
1. 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업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가. 재 질 : 플라스틱(PE·PP등)
나. 종 류 : 3ℓ, 5ℓ, 10ℓ, 20ℓ
다. 색 상 : 흰색, 노란색, 빨강색, 녹색
라. 인쇄문안 : 배경에 구리시 로고 전사
구 리 시 장
2. 공동주택
가. 재 질 : 플라스틱(PE·PP등)
나. 종 류 : 120ℓ, 240ℓ
다. 색 상 : 주황색, 연보라색
라. 인쇄문안 : 배경에 구리시 로고 전사
구 리 시 장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수거일·배출장소·시간·용기]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수거일·배출장소·시간·용기
(제3조제1항 관련)
1. 배출지역 : 구리시 전지역
2. 수 거 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제외)
3.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주택 문 앞
다. 식품접객업사업장 등 기타지역 : 업소 등 건물 앞
4.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 하절기(3월~10월) : 20:00~24:00
-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19:00 ~ 24:00
-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
5.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공동 보관시설
나. 그 밖의 지역 :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가정
가. 가정 내에 수집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집하 여야 한다.
나. 가정용 수집용기에 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체 등에 담아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꼭 짜서 배출하고, 물기가 남아 있으면 헌 신문지에 싸는 방법 등으로 수분을 제거하도록 한다.
다.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선별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 비닐·병뚜껑·은박지·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필요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 등은 별도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한다.
- 동식물성 유지류·중금속 오염가능 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2. 식품접객업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포함)ㆍ집단급식소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용기에 수집할 때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분 리해야 한다.
- 필요시 조리 전 폐기물, 조리 후 먹고 남긴 폐기물(잔반)를 구분하여 수집 할 수도 있다.
나. 조리 후 먹고 남긴 폐기물은 체나 망사형 자루 등에 수집하여 자연탈 수 또는 간단한 기기와 기구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처리를 한 후 전량 재활용 되도록 배출해야 한다.
라. 재활용을 위하여 별도 분리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적 합하게 재활용 가능 폐기물만을 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 비닐·병뚜껑·은박지·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필요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 등은 별도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한다.
- 동식물 유지류·중금속 오염가능 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기타 퇴비·사료 등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을 구분하여 배출한다(예 : 뼈·튀김기름· 지방류 등의 별도 분리)
3. 대규모 점포(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및 관광숙박업소
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전체를 점유한 자에 한함)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형태 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장소에 적정규모의 분리 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분리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 나 감량화 처리를 한 후 배출해야 한다.
나. 개별입주 사업장은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분리 수집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 개별입주 사업장에서의 배출은 처리방법·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특성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4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등
가. 재 질 : CO-PP (복합폴리프로필렌)
나. 두 께 : 2.5 mm 이상
다. 규 격 : 3ℓ, 5ℓ,10ℓ, 20ℓ
라. 색 상
- 몸체 : 주황색 또는 진회색
- 뚜껑 : 주황색 또는 진주황색
마. 구 조 :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뚜껑과 운반이 용이 하도록 용기 상단에 손잡이 부착
- 뚜껑의 이탈과 분실 방지를 위해 뚜껑은 몸체와 고정
바. 용기표면처리(전면)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리시 마크, 배출자 주소ㆍ성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용기규격, 납부필증 부착 안내문구
(용기전면 인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마크)
구 리 시
(배출요령 인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평상시에는 집안에서 관리하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쿠리(내통)에
가득 차면 칩함에 칩을 꽂아 문앞에 내 놓습니다.
○ 납부필증 칩 구입은 가까운 판매소를 이용 하세요.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지 않거나 칩을 부착하지 않으면 수거 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용
가. 재 질 : 몸체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바퀴는 고무바퀴
나. 규 격 : 120ℓ 또는 240ℓ
다. 색 상
- 몸체 : 회색, 뚜껑 : 주황색
라. 구 조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뚜껑의 고정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이 적절한 용기로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이나 파손이 없어야 함.
마. 용기표면 처리(전면)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리시 마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용기전면 인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마크)
구 리 시
(배출요령 인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가축에게 해로운 아래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마십시오.
-비닐봉투·병뚜껑·이쑤시개·종이·젓가락·호일·빨대․1회용스푼·고무장갑·통뼈· 조개껍질·통무우·통배추․중금속 오염물질·유독성 물질·복어 내장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다량배출사업장용
가. 재 질 : 고무류·플라스틱(PE·PP등)류·스텐레스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
나. 규 격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색 상
- 몸체 : 회색, 뚜껑 : 오렌지색
라. 구 조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뚜껑이 고정 부착
- 80ℓ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80ℓ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이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
80ℓ 또는 120ℓ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이나 파손이 없어야 함.
- 기타 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
마. 용기표면 처리
- 용기전면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표기
- 80ℓ이상은 용기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