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안내판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센티미터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과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비슷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센티미터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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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침수위선(빨강)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안내판 규격 :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과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비슷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구리시청, T. 000-000-0000) 구리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5.>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르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아니 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와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昇高),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5.]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와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 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ㆍ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와 유실 등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ㆍ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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