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편익시설

명 칭위 치시 설 명기 능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실내수영장수영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사우나시설대중목욕탕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축구장`축구, 필드하키, 각종행사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다목적 강당강의, 교육 등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풋살경기장풋살
구리자원회수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구리시 왕숙천로 49 (토평동)일원전망대주변경관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실내수영장 사용료

구 분구 분월 사용료월 사용료월 사용료기본 사용료(자유이용)
구 분구 분주 2회주 3회주 5회기본 사용료(자유이용)
일반강습성 인34,00048,00064,0003,000
일반강습청소년27,00040,00055,0002,500
일반강습노인,어린이22,00033,00044,0002,000
특별강습특별강습100,000150,000250,000-
<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비고>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유아 포함)는 12세 이하를 말한다.2.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3.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4. 월 사용료에는 일반강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5. 제9조제1항제2호타목에 따른 대상자는 검배마을 5개 공동주택단지(우남, SK신일, 토평주공, 영풍1·2차)주민, 수택3동 24·25통 주민, 수택 초등·고등학교, 구리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로 한다. 6. “일반강습”이란 각 시간대별로 난이도나 일반적인 목표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7. “특별강습”이란 5인 이상의 사람이 단기속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고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영편성이 없는 레인에 임시편성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한다.

[별표 3] 사우나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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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축구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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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풋살경기장과 그 밖의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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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중계방송료

구 분TV라디오
체 육 행 사80,00030,000
체육이외 행사120,00050,000
※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전망대 등 주변이용시설 공통임※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전망대 등 주변이용시설 공통임※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전망대 등 주변이용시설 공통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중계방송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상업사용료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CF·영화·드라마촬영기 본200,000
CF·영화·드라마촬영초 과30,000시간 당
광 고 물체육행사5,000
광 고 물기타행사10,000
선전물(부착광고물)선전물(부착광고물)매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사(경기) 주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1m×10m이내
<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이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요금 적용 시 1시간 단위로 가산적용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2.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에 있어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3.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음.<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이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요금 적용 시 1시간 단위로 가산적용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2.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에 있어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3.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음.<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이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요금 적용 시 1시간 단위로 가산적용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2.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에 있어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3.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음.<비고> 1. 촬영요금은 1일 4시간이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요금 적용 시 1시간 단위로 가산적용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2. 임시가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에 있어 기본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3. 애드벌룬은 경기(행사)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상업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8] 주민편익시설 내 문화교실 수강료

구 분구 분수 강 료비 고
에어로빅, 요가, 댄스, 검도, 발레 취미교실 등성 인10,000 ~ 70,000
에어로빅, 요가, 댄스, 검도, 발레 취미교실 등청소년10,000 ~ 50,000
<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2. 구리시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위 수강료 적용 3. 구리시 외 거주자는 위 수강료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2. 구리시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위 수강료 적용 3. 구리시 외 거주자는 위 수강료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2. 구리시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위 수강료 적용 3. 구리시 외 거주자는 위 수강료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2. 구리시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위 수강료 적용 3. 구리시 외 거주자는 위 수강료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1.3.12.>
주민편익시설 내 문화교실 수강료(제8조 관련)
□ 수강료 기준 : 1인 1개월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6>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0.26>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6., 2016.3.24., 2021.3.12>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24>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③ 주민편익시설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21.3.12.>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 외의 각종 행사 <개정 2021.3.12.>5. 그 밖의 개인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1.3.12.>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2021.3.12.>1. 주간 : 06:00 ∼ 18:002. 야간 : 18:00 ∼ 23:003. 그 밖의 사용시간 : 23:00 ∼ 익일 08:00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24>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개정 2021.3.12.><제목개정 2021.3.21.>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사용료·전용사용료·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되,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26, 2008.2.15, 2009.4.10, 2016.3.24>②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득하는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2024.5.3., 2024.8.23., 2024.9.27.,2026.4.6.>1. 전액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2. 100분의 50 감면가.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하는 1명 포함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파.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다만, 일반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하.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너.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더.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러.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3. 100분의 30 감면가. 실내수영 자유이용 단체(10명 이상)나. 실내수영 특별강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100분의 10 감면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회원(다만, 실내수영장 월 이용회원으로 한정한다)나. 실내수영장 3개월 이상 등록회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시설 사용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4.8.23.>④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⑤ 제1항의 감면대상 외의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 및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 입상 현역선수단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3.1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4, 2024.8.23.>1. 사용자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또는 프로그램 강습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3.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3.12.>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24>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3.12.>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3.24>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제목개정 2021.3.12.>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3.12.>, <개정 2021.3.12.>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나 민간에게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26, 2015.6.8, 2021.3.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26>1. 실내수영장 및 사우나시설과 그 부속시설2. 축구장·풋살경기장·야외화장실·휴게시설·다목적 강당 등 <개정 2009.4.10>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6.8, 단서 개정 2021.3.12.>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여부등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1. 5>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수선비로 결산후 연간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을 수탁자로 하여금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5., 2021.3.12.>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제2항의 적립금을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결산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수혜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수혜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집행액이 전체집행액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5.1.5, 2016.3.24, 2021.3.12.>1. 구리시 자연환경개선 및 공원화 사업2. 구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3. 구리시민장확회 출연4. 구리시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5. 구리시생활체육지원사업6. 구리시 주민생활체육시설의 수선·보수(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한다)7. 다음 각목의 문화예술행사의 지원가. 구리시민의 날 행사나. 구리한강유채꽃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행사에 준하는 행사 <개정 2021.3.12.>

제17조(사용료 등)

제17조(사용료 등)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3.12.>, <개정 2021.3.12.>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수탁자는 결산후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 5>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21.3.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21.3.12.>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4>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사무의 위임)

제2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2.>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사용허가의 제한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4.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5. 제12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변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6.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7.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21.3.12.>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0.26., 2021.3.12.>

제23조

제23조 삭제<202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