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24 시행 2016-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그 밖에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동구릉 주변 정비, 자연환경 보존·조성 사업2.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3.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사업4. 동구릉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5.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산검사)

제9조(정산검사)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