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규칙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우선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사업관계사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품상품
N-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의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중고품
N-3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1/2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의 1/2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2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중고품
N-4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1/3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의 1/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2/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중고품
N-5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1/3이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잔존가치정상내용년수의 2/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하품하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107조제2항 관련)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

[별지 제1호서식]

계정번호계정명칭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10조제1호가목 관련)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21133-01111비 210mm×297mm(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 총계정원장의 설정과 기입 및 마감요령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치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일자적요증서 번호차 변 (수입액)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
일자적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10조제1호나목 관련)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1133-02911비 257mm×364mm(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 대변란의 계정과목은 거래발생빈도가 많은 거래의 계정과목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대변 (지출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현금∙ 예금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 액현금∙ 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0조제1호다목 관련)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1133-01011비 257mm×364mm(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별지 제4호서식]

관항세항목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차 액 (예산액-조정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 초경 정계조정액 (Dr, xx a/c Cr, xx a/c)수납액잔액차 액 (예산액-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0조제1호라목 관련)
수 입 예 산 정 리 부

 
21133-00711비 257mm×364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70g/㎡)
※ 1. 집행액란의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을 설정한다.
 (예) 예산과목이 사용료 수익인 경우 :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
 수익 등의 방식으로 기재함
 2. 조정액란의 월간거래액 합계를 결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관항세항목
일자적요증서번호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예산액①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번호당 초경 정이 월계집행승인②원인행위③채무확정④ (Dr세항계정 Cr 미지급금)지출액가용 예산. (①-②)지출원인행위 (①-③)채무확정(①-④)
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1133-00811비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25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0조제1호마목 관련)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6호서식]

품 명품 명규 격
일 자일 자적 요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 고잔 고잔 고
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0조제1호바목 관련)
재 고 자 산 대 장

21133-01211비 210mm×297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 재고자산의 출고시 단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계 정 명계 정 명자산명칭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형식능력·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직 접 비노무비노무비정 리 과 목관관
용 도용 도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정 리 과 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경비제경비정 리 과 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정 리 과 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 래 처거 래 처거 래 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규격구조·규격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 타기 타기 타
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
일 자구 분구 분변 동 수 량변 동 수 량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 분 금 액 ②처 분 금 액 ②처 분 순 익 (①-②)
일 자구 분구 분변 동 수 량변 동 수 량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누계액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 분 금 액 ②처 분 금 액 ②처 분 순 익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0조제1호사목 관련)
유 형 자 산 대 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21133-01311비 210mm×297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차 입 목 적연 이 자 율
차 입 승 인 액상 환 조 건
차입승인일자차 입 일 자
차 입 선상환시작일자
차 입 액지급보증방법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수일 자이 율원 금이 자일 자원 금이 자원 금이 자
1
2
3
4
5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0조제1호아목 관련)
차 입 금 관 리 대 장
(앞면)

상환계획 및 실적
(뒷면)

21133-01411비 210mm×297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서식]

관항세항목
일 자적 요예 산예 산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일 자적 요배정액배정 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 확정 ③배정 잔액 (①-②)채무확정잔액 (②-③)수령액④지출액⑤미수령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0조제1호자목 관련)
교 부 자 금 관 리 대 장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97.12.30 승인(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10조제1호차목 관련)
합계잔액시산표
지방공기업명 :
작성기간 : 부터 까지

21133-01711비 210mm×297mm

[별지 제11호서식]

일자적요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 잔액 ②~③미지급액③~④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 행위 ②채무 확정 ③지출④원인행위 잔액 (①~②)채무확정 잔액 (②~③)미지 급액 (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누계 ②당기집행예산③차기이후예산④원인 행위 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 (③-⑤)채무확정잔액 (⑤-⑥)미지 급액 (⑥-⑦)
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10조제1호카목 관련)
이월예산관리대장
1. 사고이월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개량

3. 계속비

[별지 제12호서식]

연월일연월일적 요납입주 (채부) 성 명취급의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10조제2호가목 관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대상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급수공사담보금∙적금∙기금∙기여금∙청우회비∙ 예금∙적금∙주민세∙의료보험료 등 사업 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구청∙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연월일번 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액납입자 성 명
연월일번 호적 요구 분권 면 금 액장 수수 입지 출잔 액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제10조제2호나목, 제73조제1항제5호 관련)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 )
 출납취급금융기관용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연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 인 잔 액 (A)-(B)확 정 잔 액 (A)-(C)
연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용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 인 잔 액 (A)-(B)확 정 잔 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10조제2호다목 관련)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다음연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다음연도 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25조 관련)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6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 액다음 연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금액금후 지출 소요액잔 액다음 연도 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제26조제1항 관련)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제17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 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 의 차재원 내역재원 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 도연할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 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제26조제2항 관련)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채∙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서식]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다음달 예정다음달에다음달 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제27조제2항 관련)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9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 지 출 액예 산 잔 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 지 출 액예 산 잔 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 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제32조제1항 관련)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과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예산액 (1)기 지 출 액 (2)예 산 잔 액 (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지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년 월 일 구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관리자 구리시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제34조 관련)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붙인다.

[별지 제21호서식]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월 까지의 누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금미수령액자금미지출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월 까지의 누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20 (대)410 212누계금월누계금월 (차)211 (대)511누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금미수령액자금미지출액자금 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제35조제1항 관련)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년 월 일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계수입원기업출납일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 납부 년 월 일고지서 납부 년 월 일고지서 납부 년 월 일고지서 납부 년 월 일고지서 납부 년 월 일고지서 납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제36조제1항 관련)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제22호의1서식]

관 리 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수 입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계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계고 지 서 번 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 )년 세입 ( )특별회계관항항세 항세 항목
( )년 세입 ( )특별회계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의1서식〕(제36조제1항 관련)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제37조제1항 관련)
납 입 고 지 서
 ※ 서식은 각 사업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국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
(관)(관)(관)(항)(관)(관)(항)(항)(관)(관)(항)
(목)(목)(목)(목)(목)(목)(목)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기 업 출납원(인)취급자(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인)수입원(인)기 장(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제39조 관련)
납 입 서 및 영 수 증
 납 입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별지 제25호서식]

담당자팀 장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
세 항목건 수금 액금 액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제40조제2항 관련)
수 입 일 계 표

※세항∙목은 각 지방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6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입 연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 환 가산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기납 입 연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 환 가산금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제41조제1항 관련)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7호서식]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담 당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제41조제2항 관련)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담 당담 당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 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인)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단 상기금액을 채주에게 반환 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구릿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제41조제2항 관련)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원 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금 
금 
금 
금

[별지 제29호서식]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 제외, 대장 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제44조제3항 관련) (앞면)

〈기재요령〉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30호서식]

증제호호호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지 출 결 의 서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계계지출원지출원
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년도 ◯◯◯특별회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장장발 의발 의. . .. . .
계 약계 약계 약. . .. . .관관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 .. . .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검 수검 수검 수. . .. . .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 . .. . .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 . .. . .
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채무확정액등기. . .. .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제44조제4항 관련) (앞면)

(주)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 (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별지 제30호서식〕(제44조제4항 관련) (뒷면)

[별지 제30호의1서식]

증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
담당자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관발 의발 의. . .. . .
원 인 행 위 액 등 기. . .. . .. . .항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 .. . .
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사 업 소 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의1서식〕 
봉 급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원 인 행 위 액 등 기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주 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납 품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검 수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 무 확 정 액 등 기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채 무 확 정 액 등 기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적 요적 요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취급자 인취급자 인취급자 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면)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 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뒷면)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 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한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

[별지 제30호의3서식]

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 . .관관관발 의발 의. . .. . .. . .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 . .. . .. . .. . .. . .항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 . .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등 기자금지출부등 기. . .. . .. . .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산급에 대한 정 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봉 급봉 급봉 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근무처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국(과) 과(계)급 여급 여급 여원원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취급자 취급자 취급자 취급자 용 무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 별거 리거 리요 금요 금일 수야 수야 수비 고
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여 행 명 세 서
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 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
식 비지일일1인당₩1인당₩₩₩지지일1인당₩1인당₩₩₩
숙박료지야야1야당₩1야당₩₩₩지지야1야당₩1야당₩₩₩
현 지 교통비지일일1일당1일당₩₩지지일1일당₩1일당₩₩₩
이전료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출장명령부 대 조 필청구금액 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 에는 포기함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면)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30호의3서식〕 (뒷면)
여 행 명 세 서

[별지 제31호서식]

AA0001 원 부 번 호 AA0001 사업년도 년도 지급금액 원 발 행 일 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 AA0001 수 표 지급지:○○시 사업출납 번호 AA001 취급금융기관 사업 ○○○은행 ○○지점 년도 년도 금 원 ₩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인)
발 행 일 자수 표 번 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제47조 관련)
수 표 서 식

〔별지 제31호의1서식〕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
 구리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사용

[별지 제32호서식]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 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제49조제1항 관련)
자 금 교 부 통 지 서

 ※ 위와 같이 자금을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증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계계계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 . .관관관발 의발 의. . .. . .
원 인 행 위 액 등 기. . .. . .. . .. . .항항항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 .. . .
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 . .세항세항세항자금지출부등기자금지출부등기. . .. . .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일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취급자취급자취급자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제53조 관련)
여 입 결 의 서

 
※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관)(관)(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세항)(목)(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목)(목)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반납자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시 ○○○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제53조 관련)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별지 제35호서식]

금주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제 호 년도
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가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별지 제36호서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외세출외협금출납원 ◯◯◯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가 정가 정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제56조제3항, 제60조제1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37호서식]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제65조제2항 관련)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 주 : 예금은 예금처 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서 명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시 날인)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구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구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제72조제1항 관련)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직 인

[별지 제39호서식]

연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연월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3)잔 액 (1)-(2)-(3) =4예금등 (5)환입 (6)공급잔액 (4)-(5)+(6)비 고
※예금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 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제73조제1항제1호 관련)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9호의1서식]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2)비 고
연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 액 (1)-(2)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의1서식〕(제73조제2항제1호 관련)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40호서식]

연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제73조제1항제2호 관련)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41호서식]

연월일적 요수표및지급 통 지 번 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2호서식]

연월일적 요납 입 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제73조제1항제4호 관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3호서식]

연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액 (1)-(2)
연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2)잔액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제73조제1항제6호 관련)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4호서식]

증제 호
◯◯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시 ◯◯◯특별회계 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제75조제2항 관련)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구리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용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구 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급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구 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자 급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 잔액 (1)잔액 (1)-(2)-(3) =(4)예금등 (5)환입 (6)공급 잔액 (4)(5)(6)비 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구리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6호서식]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7호서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사업소장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담당자담당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사업소장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제88조 관련)
출 고 청 구 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별지 제48호서식]

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
품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1차2차2차2차3차3차기 준 액기 준 액기 준 액입고전표입고전표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8호서식〕(제89조 관련)
발 생 품 평 가 조 서

[별지 제49호서식]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제94조제3항 관련)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직 성명 
관리과‧담당‧소장직 성명 
입 회 자직 성명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제98조제1항 관련)
재고자산손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손실∙훼손 발생의 내용
(손실∙훼손 등의 일시∙장소∙원인∙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3. 손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4. 평소의 관리사항
5. 조치사항
6. 붙임서류
가. 손실∙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나.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제51호서식]

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공사소재지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지출예산과목 착공일자 준공일자구 분구 분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년월일적 용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계계
분류 기호분류 기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비고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NO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고
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NO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NO수 량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제101조제3항 관련)

[별지 제52호서식]

현 관 리 부 서현 관 리 부 서현 관 리 부 서전용부서전용부서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 규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기간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 기호분류 기호자산 평가자산 평가명 칭구조 규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전용기간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계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제105조 관련)

경유: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제53호서식]

지시 NO담 당 자자 산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
과․계․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과․계․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담 당 자자 산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
과․계․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과․계․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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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제105조 관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제54호서식]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수 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계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발생 일자발 생 원 인관리과․계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 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과․계․사업소관리과․계․사업소관리과․계․사업소관리과․계․사업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제107조제1항 1호 관련)

경유: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수신:기 업 출 납 원 과․사 업 소 장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55호서식]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담당‧소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제110조제2항 관련)
고정자산 실태조사보고서
 

 
 년 월 일
 과‧담당‧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구리시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가.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 과장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주사다.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주사라.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업무 주사마.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사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담당 주사사.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의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및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과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지방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개정 2019.12.31.,2020.6.1., 2021.11.12.>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시행령」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구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6.1., 2021.11.12.>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비ㆍ도비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은 회계장부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0호서식)카.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그 밖의 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금액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의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장부 및 보조장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①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금액의 표시)

제18조(금액의 표시) 문서 또는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24.4.15.>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잘못된 표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서을 작성하고, 수시로 이를 조정하며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백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봉급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ㆍ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복리후생비5. 보수6. 여비

제29조(예산 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 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의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설비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가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세항 간에 전용을 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 1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가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증가수입 예상액 조서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3. 그 밖의 증가수입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22호의1호서식까지)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징수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이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납부)

제38조(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납부)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 방법에 의한 납부는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을 납부 받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납입서 및 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의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에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 위반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① 지출예산의 집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부터 제30호의3서식까지)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한 경우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 회계처리를 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② 교부자금·개산급에 대한 정산금·선급금의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자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1호의1서식까지)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 여백에 바르게 쓴 후에,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훼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긋고, “폐기”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지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잔액이 생긴 경우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2.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ㆍ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관서운영비는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7.>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7.>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6.7.>]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지방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에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속된 보증금, 지체상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의 관리)

제58조(유가증권의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의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남는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된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까지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7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2.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는 경우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따른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출납취급 금융기관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 금융기관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그 밖의 사업소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과 같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9호서식)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3호서식)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9호의1서식)2. 세출금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2호서식)4.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별지 제40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2.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경우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4. 수표의 망가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한 경우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5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在工)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여유자재를 과다하게 저장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예산집행으로 직접 구입하여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인상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상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시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8조서식)을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을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과(팀)장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 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자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3조(재생 수리)

제93조(재생 수리)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재생 또는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리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 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 조사)

제94조(재고 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이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 조사의 입회)

제95조(재고 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재고조사표(별지 제49호서식)를 붙여 관리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재고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실ㆍ훼손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실ㆍ훼손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손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훼손)보고서(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손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손실ㆍ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또는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ㆍ훼손한 사람이 법 제4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9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ㆍ훼손한 사람이 변상한 경우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 월별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 월별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한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구경 50 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 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3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지방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지방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유상계약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 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 평가조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 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 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 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의 처분등)

제109조(고정자산의 처분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결산부서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10조(실태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태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태조사보고서(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자산의 실태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적어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성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장부를 마감한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 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다음연도 중에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2.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3.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채권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ㆍ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ㆍ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와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ㆍ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