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4조, 제5조 관련)

구 분1회 주차요금(1구획)1회 주차요금(1구획)1일 주차권
구 분최초 30분30분 초과 10분 마다1일 주차권
주차장1,000원200원10,000원
구분 (사용목적별)기 준사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 주간(08:00∼18:00) ▪ 야간(18:00∼다음 날 08:00)130,000원 260,000원
영상녹화○ 시간당 ○ 초과 시간당26,000원 13,000원
잔디밭행사○ 100명 이상, 독점모임 행사 시 2시간 기준1㎡당 30원
도로점용행사○ 5㎞당(1일 이내) ▪ 행사집결지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함.50,000원
야외무대사용○ 1회당 ▪ 주간(08:00∼18:00) ▪ 야간(18:00∼다음 날 08:00)80,000원 160,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 전시회, 그 밖의 문화행사)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물놀이형 수경시설1인 1일 이용기준 (3세 이상)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5. 3. 24.>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4조, 제5조 관련)
1. ~ 2. 삭제 <2025. 3. 24.>
3. 주차시설

 <비 고>
 1. 징수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 무인 정산한 차량은 20분 이내에 출차 시 요금이 추가되지 아니한다. 
 3. 대형차량의 요금 부과기준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4. 위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그 밖의 시설

 <비고> 위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별표 2] 사용료 감면 범위(제4조, 제5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대회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두고 있는 사람(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포함)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두고있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지를 구리시에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 그 밖에 구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100분의 50
대 상 차 량감면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또는 대회 관계 차량 ․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 관계 차량 ․ 10분 이내의 주차차량면제
․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비사업용 일반차량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비사업용 일반차량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소유의 비사업용 일반차량100분의 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6.4.6.>
사용료 감면 범위(제4조, 제5조 관련)
1. 주차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제4조에 따른 이용시설) 

 <비고>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의상자증, 의사자 유족증, 귀환용사증, 귀환용사가족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신분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주차시설(제5조에 따른 이용시설)

<비고>
 1. 주차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경감 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주차요금 산정 시 경감으로 발생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 통지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사용장소 및 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구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1. 사용계획서 (행사일정표 포함합니다) 2. 위치도 및 행사장 평면도 3. 서약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행사계획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포함 여부 확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처리기관: 구리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년 월 일
 정보제공자 성 명 : (서명)
구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구리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공원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탁 또는 관리대행)

제3조(위탁 또는 관리대행)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① 제2조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시설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2조제4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외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공원 주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운영ㆍ관리 등 일반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3.24.>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 경기도, 구리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