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2. “행정시설”이란 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방·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직원)
제3조(직원)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행정복지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동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행사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순회 전시회(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행정복지센터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1. 전액 반환: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100분의 50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행정복지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사무실의 임차 사용)
제11조(사무실의 임차 사용)① 임차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②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 수익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임차 할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근거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제12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주차권의 판매)
제13조(주차권의 판매)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인근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권의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주차요금 징수)
제14조(주차요금 징수)① 시장은 주차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월 정액권은 천재지변, 장기요양, 국외이주 등 주차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12.20.,2024.9.27.,2026.4.6.>1. 주차요금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자동차나.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구리시의회 의원의 자동차다. 구리시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라.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한 자동차마. 공연관계자의 자동차바. 교육 강사의 자동차. 다만, 교육 강의가 있는 날로 한정한다.사. 삭 제<2024.9.27.>2.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바.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운전 차량사.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 차량아.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소유 차량3. 주차요금 100분의 20 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4. 2천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감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그 밖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제16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①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3. 삭제<2019.12.20.>
제18조(주차거부)
제18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9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제19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0.>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5.5.20.>1. 위탁·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납부금액2. 기본시설·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시설 사용료 및 부가세 납부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4. 업무 위탁·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업무의 위탁·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④ <삭제 2015.5.20.>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계약을 5년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5.20.>⑥ 제5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⑦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2조(양도금지)
제22조(양도금지) <삭제 2015.5.20.>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1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