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04 시행 2020-1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조(구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기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학물질관리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 화학물질취급시설담당과장 <개정 2020.12.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경찰서 담당과장나. 소방서 담당과장다.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4.>라.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전문가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사.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4.>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리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리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리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제16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리시 홈페이지 등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관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지원 등)

제19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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