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품목)
제2조(거래품목)①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 및 판매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1.>1. 농수산물: 양곡류, 잡곡류, 산나물류, 서류, 목과류, 버섯류, 유지작물류, 두류, 생선 어류, 염장 어류, 염건 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류, 활어류(내수면 어류 포함), 해조류, 조수 육류 및 난류, 그 밖의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그 판매업2. 그 밖의 편의시설: 대규모점포, 음식점, 약국, 금융기관, 화훼 판매점, 지역 특산물점, 한약재용 약용작물 판매점, 사무실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종합시장의 활성화와 구리시민의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판매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다만,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14호나목(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시설
제3조(영업시간)
제3조(영업시간)① 대규모점포는 해당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르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8.>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별표 1의 허가조건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28.>[제목개정 2022.10.28.]
제5조(대부신청)
제5조(대부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등록과 영업개시 신고 등 그 밖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
제6조(대부계약)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사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기간6. 도면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할 경우 대부계약자에게 별표 2의 계약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계약은 별표 3의 대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변경사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제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제목개정 2022.10.28.]
제8조(대부계약 해지)
제8조(대부계약 해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8.>
제10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0조(의무 및 준수사항) 대부계약자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점포의 시설 유지 및 주변 환경의 개선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4.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 교육5. 그 밖에 유통종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부료 등의 반환)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료 등은 대부기간을 일자 수로 계산하여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변경)
제12조(시설의 변경)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건물의 외형변경 등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되,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이유로 재산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 등의 납부)
제13조(관리비 등의 납부)① 계약자는 관리비 및 공과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나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비의 구성 내용은 별표 4와 같으며, 산정 방법은 사용 면적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등)
제14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등)① 계약자는 시장 질서유지와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계약자들로 구성된 유통종합시장 상인조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합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법인 등록 시로 한정함)3.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상인조합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종합시장 유통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2.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통종합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제16조(위탁운영 신청)
제16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통2. 사업자 등록증 1통3.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계약)
제17조(위탁관리 계약)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통종합시장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통종합시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8.>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유통종합시장 안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8조(위탁관리 연장신청)
제18조(위탁관리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지도ㆍ감독)
제19조(수탁자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유통종합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