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1 시행 2023-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허가조건(제4조 관련)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허가조건(제4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구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리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리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제때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주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리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해서는 구리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계약조건(제6조제2항 관련)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계약조건(제6조제2항 관련) 
계약자 성 명 귀하
 생 년 월 일
 주 소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조(사용목적) 점포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원으로 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구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체료율을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료의 반환) 대부료의 반환은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준수사항)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계약자는 구리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2.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8조(대부계약 취소) 구리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대부료 또는 그 밖의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제9조(대부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 본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취소로 대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리시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직인]

[별표 3] 대부계약서(제6조제3항 관련)

소재지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대 부 면 적계㎡사용목적
대 부 면 적전용면적㎡용 도
대 부 면 적공용면적㎡
대 부 자 :구 리 시 장직인
피대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부계약서(제6조제3항 관련)
 아래 표시점포를 대부 하는 경우 구리시장을 “대부자”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피대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피대부자"가 각각 명확하게 기록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대부자" : 구 리 시 장
"피대부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계 약 일 : 년 월 일

[재산의 표시]

제1조 대부료 원으로 한다. 다만, 달로 나누어 계산할 때 1개월 미만 일수는 날짜로 계산한다.
제2조 “피대부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3조 “피대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피대부자”는 제2조의 부담 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4조 “피대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월분 관리비(난방비, 급탕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를 포함한다) 등을 납부 기한까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등은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대부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 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관리비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2. 입주 당월의 관리비 등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3. 관리비, 난방비,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는 월간 실제 든 비용을 대부면적(난방비의 경우 대부면적에 따라 산정함이 부적합할 때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개인이 사용한 급탕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4. "피대부자"는 관리비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 “피대부자”는 위 대부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위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해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대부자"가 대부재산의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피대부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① 대부재산의 공용부분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피대부자"는 점포 내부의 모든 관리사항을 책임지며, 세부사항은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부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피대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대부자"의 점포에 출입하거나 시설물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부자"의 승인없이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변형, 파손 등과 대부재산의 원래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피대부자"는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영업용 부대시설을 "피대부자"의 부담으로서 설치, 유지, 보수할 수 있으나 "대부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피대부자"는 주거환경 보호와 건물 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장소와 규격으로 상호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부자"가 단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계약 후라도 "피대부자"의 동의없이 출입구의 위치 등 건물배치 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8조 ① 위 점포의 공용부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수선 또는 교체는 "피대부자"의 비용부담으로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수행한다.
② 위 점포의 전용 부분에 대한 수선 또는 교체는 "피대부자"의 비용부담으로 "피대부자"가 수행한다.
제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자"는 언제든지 “피대부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대부 재산의 원래의 상태를 “대부자”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한 경우
 5. 제1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②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자”에게 대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제9조제3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피대부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부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①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 “피대부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이 끝난 후 “피대부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대부재산의 부대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피대부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대부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서 및 그 밖에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대부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① "피대부자"는 대부기간에 임차한 위 점포를 사용, 수익 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다.
② "피대부자"는 임차한 위 점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피대부자"는 대부재산의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부자"는 도난, 화재,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피대부자"의 손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대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피대부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 점포의 권리를 "대부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 "피대부자"가 점포의 권리를 넘겨주는 날까지 위 점포(부속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대부자"의 비용 부담으로 "대부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피대부자"는 "대부자"의 동의를 받고 위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대부자"는 위 점포에 부속한 설비를 "대부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3. "피대부자"는 "대부자"에게 퇴거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대부자”가 대부계약 기간에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에 대하여 자본금(현물)출자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대부자”는 “제3자”가 본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며, “피대부자”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17조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표 4] 관리비의 구성 내용(제13조 관련)

비 목구성내용
일반관리비시설물 종합관리, 경비, 주차요원 등 인건비
2. 청 소 비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
3. 소 독 비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
4. 난 방 비난방 및 급탕에 든 원가 (유류대, 동력 전기료, 난방 및 급탕 용수비)
5. 수선유지비정화조 청소비,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의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모든 검사비
6. 승강기 유지비 (화 물 용)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관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관리비의 구성 내용(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사용수익허가, 대부신청서(제4조 및 제5조 관련)

구리유통종합시장구리유통종합시장구리유통종합시장□ 사용허가□ 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구리유통종합시장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대부신청서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재산위치 (소재지)구리유통종합시장 동 층구리유통종합시장 동 층구리유통종합시장 동 층구리유통종합시장 동 층구리유통종합시장 동 층
신청내용목적 및 용도
신청내용사용면적 (㎡)
신청내용기간 (사용허가 및 대부 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직인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성명
신청인 주소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제7조 관련)

연번계약 연월일계약 기간재산 가액 (백만원)요율대부료(천원)사용 면적 (㎡)재산위치 (동,호)계약자계약자계약자갱신 내용비 고 (품목 등)
연번계약 연월일계약 기간재산 가액 (백만원)요율대부료(천원)사용 면적 (㎡)재산위치 (동,호)성명 (법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갱신 내용비 고 (품목 등)
직인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성명
신청인 주소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산현황재산위치 (소재지)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
재산현황사용면적(㎡)
재산현황대부 기간
해지 사유해지 사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산현황재산위치 (소재지)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구리유통종합시장 동 호
재산현황사용면적(㎡)
재산현황대부기간
변경 사유변경 사유
변경 내용(규모)변경 내용(규모)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설계도면 1부.설계도면 1부.설계도면 1부.설계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일
신 청 인법인명 (개인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재지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내역수탁 희망시설명
신청내역사업장 면적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일
신 청 인법인명 (개인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재지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위탁기간당 초당 초연 장연 장연 장
위탁기간
사 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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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 운영 연장 신청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 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일
신 청 인법인명 (개인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소재지 (주 소)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위탁기간당 초당 초연 장연 장연 장
위탁기간
사 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구리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구 리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단체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통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품목)

제2조(거래품목)①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 및 판매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1.>1. 농수산물: 양곡류, 잡곡류, 산나물류, 서류, 목과류, 버섯류, 유지작물류, 두류, 생선 어류, 염장 어류, 염건 어류, 패류, 젓갈류, 건어류, 활어류(내수면 어류 포함), 해조류, 조수 육류 및 난류, 그 밖의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그 판매업2. 그 밖의 편의시설: 대규모점포, 음식점, 약국, 금융기관, 화훼 판매점, 지역 특산물점, 한약재용 약용작물 판매점, 사무실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종합시장의 활성화와 구리시민의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판매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다만,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3.6.2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하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14호나목(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시설

제3조(영업시간)

제3조(영업시간)① 대규모점포는 해당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르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28.>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별표 1의 허가조건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28.>[제목개정 2022.10.28.]

제5조(대부신청)

제5조(대부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등록과 영업개시 신고 등 그 밖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부계약)

제6조(대부계약)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사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기간6. 도면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할 경우 대부계약자에게 별표 2의 계약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간의 계약은 별표 3의 대부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변경사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제7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제목개정 2022.10.28.]

제8조(대부계약 해지)

제8조(대부계약 해지)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8.>

제10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0조(의무 및 준수사항) 대부계약자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점포의 시설 유지 및 주변 환경의 개선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4.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 교육5. 그 밖에 유통종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부료 등의 반환) 유통종합시장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료 등은 대부기간을 일자 수로 계산하여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변경)

제12조(시설의 변경)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건물의 외형변경 등 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대부 시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되,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이유로 재산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 등의 납부)

제13조(관리비 등의 납부)① 계약자는 관리비 및 공과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나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비의 구성 내용은 별표 4와 같으며, 산정 방법은 사용 면적 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등)

제14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등)① 계약자는 시장 질서유지와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계약자들로 구성된 유통종합시장 상인조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합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법인 등록 시로 한정함)3.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상인조합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종합시장 유통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2.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통종합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제16조(위탁운영 신청)

제16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통2. 사업자 등록증 1통3.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계약)

제17조(위탁관리 계약)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통종합시장의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통종합시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8.>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유통종합시장 안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8조(위탁관리 연장신청)

제18조(위탁관리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위탁관리ㆍ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ㆍ운영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지도ㆍ감독)

제19조(수탁자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유통종합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