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와 제80조에 따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군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제11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3.9.27.>
제12조(이사)
제12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으로 한정한다.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②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개정 2021.7.1., 2022.4.25., 2023.9.27.>1. 공영ㆍ부설ㆍ개방주차장 등 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2.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3.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배출 관리·운영사업4. 환경관리소 관리·운영사업5. 새활용타운 관리·운영사업6. 삭제 <2023.9.27.>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사업8. 시외버스정류소 관리ㆍ운영사업9. 버스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사업(석유판매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포함한다)10.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사업11.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22조의2삭 제 <2025.10.10.>
제23조(사업구역)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64조의2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7.>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결산)
제27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8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감채적립금의 적립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공사는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
제30조(기금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자금차입)
제31조(자금차입)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제32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장은 공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7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제3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관리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군포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