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의정모니터단 제안서

성 명성 명연락처
의견분류□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제 목
지역현황
개선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 안 자제 안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서식성 명내 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부서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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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방청 보고서

일 시년 월 일기록자
방청 내용○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 예산 및 결산심의 ○ 일반안건 ○ 기타 ( )회의 구분○ 본회의 ○ ( )특별위원회
의원 출결상황의원 출결상황의원 출결상황특이사항
○ 의장 ○ 부의장 ○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의장 ○ 부의장 ○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 의원
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모니터 소감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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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방청 보고서

방청 활동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출석여부(이석상황(회의방해)등) 체크 □ 발언 및 요지 □ 공무원 답변 및 요지 □ 제안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사항(찬,반) □기타(의정활동과 관련한 품위손상, 물의, 회의방해/ 사익, 비공익적 발언 사항)

【별지 제4호 서식】의정모니터단증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의정모니터단증
 전 면 후 면

 

1. 사진규격 : 3×4.5cm
3. 신분증 크기는 5.4cm × 8.5cm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담당자팀장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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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재발급 사유 :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 부 - 사진(반명함) 1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4. 의정활동 모니터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② 모니터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모집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하며 공개추첨은 신청자 중 추첨자를 선정하여 추첨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간담회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모니터단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한 때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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