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상에 가두판매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편익증진과 공익성 확보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두판매대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조와 규격 및 지정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써 신문, 잡지, 음료,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9.7.9.>
제3조(가두판매대 설치장소 등)
제3조(가두판매대 설치장소 등)① 가두판매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1.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2. 버스이용객의 승·하차에 대한 불편이 없고 차량 진출입 등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버스정류장 1개소 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좁은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지역 및 교통여건의 변경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이전 또는 폐쇄할 경우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정 2005. 10. 28>
제4조(도로점용료의 징수)
제4조(도로점용료의 징수) 가두판매대 설치에 따른 점용료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가두판매대 제작설치)
제5조(가두판매대 제작설치) 가두판매대는 시에서 제작 설치하며 규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가두판매대 유지보수관리)
제6조(가두판매대 유지보수관리)① 운영자는 가두판매대를 수시로 세척하고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가두판매대 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원상복구하되 비용은 운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7조(가두판매대 운영자 선정)
제7조(가두판매대 운영자 선정)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며 1세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② 운영신청자는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0. 12. 28> )<개정 2019.7.9.>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세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제1호 이외의 장애인이 있는 세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난치성질환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 중 한부모가정 세대5.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③ 동일순위 내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④ 결격자, 포기자 발생으로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추가 선정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7.9., 2025.7.11.>1.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군포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가두판매대를 운영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운영 중인 자 및 그 세대원3. 파산자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7.11.>4.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9.>
제8조(가두판매대 운영방법)
제8조(가두판매대 운영방법) 가두판매대 운영자는 운영에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질서 및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정 2019.7.9.>1. 영업은 본인과 동거가족에 한한다.2.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이 대리영업을 할 수 없다.3. 영업장소는 임의로 이전하거나 구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4. 외부에 물건진열, 적치, 광고물 게첨, 내부에 물건을 과다진열하여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5.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진열ㆍ보관ㆍ판매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6.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등록ㆍ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7.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나 식품등을 판매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9.7.9.>8. 임의폐점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9. 운영관리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7.9.>
제10조(가두판매대 운영권 포기)
제10조(가두판매대 운영권 포기) 운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쇄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서 및 도로점용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폐쇄 30일전까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두판매대 임대)
제11조(가두판매대 임대) 제7조에 의한 가두판매대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2. 임대기간이 만료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물건이 없는 상태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3.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가 없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새로이 선정한다.4. 이 조례에 의거 가두판매대를 임대 받았거나 임대기간 만료로 반환한 자는 운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① 가두판매대 운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운영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 대여, 전대하였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및 도로점용 허가를 당연 취소한다.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운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및 운영권을 취소한다.④ 임대기간 중 거주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허가 및 운영권을 취소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