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9 시행 2024-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두판매대 구조도

[별표 1]
가두판매대 구조도

- 비고 -
1. 가두판매대 주요소재는 스테인레스로 한다.
2. 지붕은 붉은색 아스팔트싱글로 처리한다.
3. 벽체의 적당한 곳에 군포시C.I.P(시 이미지 형성계획)에 의한 시상징 표장 및 시조(까치)를 도안 설치한다.

순위별 대상자(제6조 관련)

순위대 상 자 구 분기 본 여 건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노부모가 심한 장애인이고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노부모가 없거나 부모중 1명이 65세에 미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중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세대
3·난치성 질환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세대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난치성 질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써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난치성 질환인자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한부모가정 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세대중 한부모가정 세대로 자녀가 20세 이하인 세대
5·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세대·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세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순 위 별 대 상 자 (제6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내 용행 정 처 분 내 용단위기간
위 반 사 항1차 위반시2차 위반시단위기간
·임의대리영업 3일이상 ·가두판매대 임의이전 ·가두판매대 원형변경 또는 파손 ·임의폐점 7일이하 ·임의폐점 7일초과 ·영업시간 미준수 ·외부에 물건진열 및 자판기등 불법시설물 설치등 ·기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ㆍ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들을 진열ㆍ보관 판매하는행위 ㆍ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허가 등록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영업을 하는 행위 ㆍ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경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명령 ·경고 ·임대계약취소 ·경고 ·경고 ·경고 ㆍ경고 ㆍ경고 ㆍ경고·임대계약취소 ·임대계약취소 ·임대계약취소 ·임대계약취소 ·임대계약취소 ·강제철거 ·임대계약취소 ㆍ임대계약취소 ㆍ임대계약취소 ㆍ임대계약취소·1년 ·임대기간 ·임대기간 ·1년 ·1회위반시 ·6개월 ·6개월 ·6개월 ㆍ임대기간 ㆍ임대기간 ㆍ임대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관련)

 ※ 단위기간의 기준은 최초 위반일로 부터 기산한다.

서식1 가두판매대 운영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난치성 질환병난치성 질환병난치성 질환병난치성 질환병
보조운영자 (동거가족)보조운영자 (동거가족)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장애종별 및 등급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보조운영자 (동거가족)보조운영자 (동거가족)
보조운영자 (동거가족)보조운영자 (동거가족)
보조운영자 (동거가족)보조운영자 (동거가족)
운영신청 장 소운영신청 장 소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번호기재 ( ) 번
거주사실 확 인거주사실 확 인거 주 지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통 장 확 인
거주사실 확 인거주사실 확 인거 주 지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동명 및 통명동명 및 통명동명 및 통명동명 및 통명동명 및 통명통장성명통장성명통장성명날 인날 인날 인
거주사실 확 인거주사실 확 인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판매대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 서류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진단서 1부(3순위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1․4․12, 2015. 12. 9.〉
가두판매대 운영 신청서

서식2 휴점(대리영업) 신고서

신 청 인명 칭명 칭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군포시 제 호 가두판매대
신 청 인운영자성명운영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대 리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운영자와 의 관 계운영자와 의 관 계
대 리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휴점 또는 대리 영업 사 유휴점 또는 대리 영업 사 유
휴정 또는 대리영업기간휴정 또는 대리영업기간휴정 또는 대리영업기간휴정 또는 대리영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점(대리영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09.> 
휴점(대리영업) 신고서

서식3 가두판매대 임대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가두판매대 임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치:군포시 동 번지선 제 호 가두판매대
면 적:3.5㎡
구 조:스테인레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재산의 임대자 군포시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목적)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조례에서 정한 품목을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제2조 (임대기간)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 조례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 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임대재산의 필요한 보존책임과 전기가설등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5조 (목적외 사용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양도, 대여, 담보제공, 대리영업
3. 임대재산의 장소이전, 구조변경
4. 외부에 물건진열 또는 적치, 광고물 게첨
5. 일시적 임의폐점
제6조 (해약) ①“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쇄하게 된 때
2. “을”이 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를 위반하거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4. “을”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5. “갑”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원상회복)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 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물건이 없는 상태로 임대재산을 원상회복 후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기타) ①“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존한다.
년 월 일
임대자 (갑) 군포시장 (인)
주소
임차자 (을) (인)
주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12., 2023.12.12., 2024.3.19.>1. “노부모”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부모 및 부모 모두가 65세 이상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9>2. “난치성질환“이란 병명이나 발생원인 등에 관계없이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정된 질환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두판매대의 구조 및 규격)

제3조(가두판매대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판매대의 구조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자 선정 공고)

제4조(운영자 선정 공고)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두판매대 설치대상지를 사전 결정하여 최소 20일 이상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두판매대 운영신청)

제5조(가두판매대 운영신청)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두판매대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1. 04. 12>④ <삭제 2001. 04. 12>⑤ 실제 거주사실 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거주사실 확인란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

제6조(순위별 대상자)

제6조(순위별 대상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운영자 선정추첨)

제7조(운영자 선정추첨)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 시에는 추첨의 공정과 장내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2명을 입회시킨다.

제8조(휴점 및 대리영업)

제8조(휴점 및 대리영업)①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소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휴점 또는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② 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휴점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도 중 10일 범위 내에서 휴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점이나 대리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조례 제11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되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두판매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세칙)

제11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