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5 시행 2024-05-15 제정

별표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교량·육교
2. 교통-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영주차장
3. 공원·광장·하천- 공원·광장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주민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분수대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위생-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 타- 그 밖의 공공조형물로 규정되거나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설치·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신규로 설치·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나. 공공시설 :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다. 공공건축물 :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4. “공개”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개 원칙)

제4조(공개 원칙)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 중 재물조사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2. 도로포장, 상하수도관로, 보도블럭, 맨홀, 공동구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제5조(공개 범위)

제5조(공개 범위)①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6조(공개 내용)

제6조(공개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 및 연락처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 또는 건축물명2. 공사기간 및 준공일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① 제6조제1항의 공개 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기존 공공시설물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8조(사후평가)

제8조(사후평가)① 시장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시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에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⑤ 시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