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
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주 소
예금 계좌예금 계좌보훈등록번호 (보훈유형)연락처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 금 주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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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서식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10일
(사 망 자) 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
(사 망 자) 지급대상자주 소
(사 망 자) 지급대상자사망일자
(사 망 자) 지급대상자보훈등록번호 (보훈유형)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로금 수급권 자와의 관계금융기관 (예금계좌)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정리 된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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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식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 )
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주 소
예금 계좌예금 계좌보훈등록번호 (보훈유형)연락처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 금 주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생계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군 포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1.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관내 전입 시, 전 주소 기재 (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8.>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5.3.23>[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전에 따른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ㆍ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보훈관련 시설물 건립 및 정비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8., 2021.12.31.>1.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2.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3.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정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6.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이송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 명예수당, 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인당 월 15만원2. 보훈 생계지원수당(이하 “지원수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1인당 월 15만원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전문개정 2023.9.27.]

제8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8조(수당 등 지급대상자)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의 전월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3.9.27.>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신청)

제9조(수당 등의 신청)①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19.4.18.>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2. 주민등록등(초)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 2023.9.27.>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⑤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⑥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4.18.>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②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27.>③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월의 25일을 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④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의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결정 월부터 제11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10.08, 2019.4.18., 2023.9.27.>⑥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의 지급중지)

제11조(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의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제목개정 2023.9.27.]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수당 등의 환수조치)

제12조(수당 등의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명예수당 또는 지원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4.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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